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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동의 했잖아요. 게임사는 약관 위반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하늘 2024.02.07(수) 08:20
2댓글 수 15조회수

자꾸 매니아랑 베이 이야기 하시는데..


현금거래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는 약관에 하면 안된다 라고 명시를 해놓죠. 초기에 쿠폰 지급한거 ?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문제 없죠. 모든 현금거래는 암묵적으로 동의 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게임사에서 이제 현금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하는건 '약관에 의해 움직이겠다.' 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재 받으셔서 억울하시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게임사가 약관법을 위반했다. 라고 신고하고 법적인 공방을 준비하는 방법 뿐입니다.

모든 게임사나 플랫폼은 현금거래를 약관에 의해 안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루비를 계속 사고 작업장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앞으로는 현금 거래를 제재 하겠다. 

작업장 제재 방안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일부유저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소나기는 피해가야겠죠?



자유로운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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