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게임물관리위원해 신고관련 <<복사 및 민원접수합시다
게임물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위 링크 타고가서 `참여마당` 민원신청 <<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항 정부는 게임물의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조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제대로 된 운영정책 확립에 신경쓰지 않음.
사례로 버그이용자의 방치, 지속되고 반복되는 악성 서비스 제공
등 알고있는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플레이위드의 현재 서비스 제공상태 고발
담당부서 ' 조사관리팀' 으로 민원접수 한번씩 해주세요!!!
ps . 민원접수가 많아지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플위에 무조건 연락갑니다.
Comment
You can insert comments after loggin in.
0/1000